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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오디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동안 실용음향이론 관계자분들과 토의를 진행하면서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블로그에 저작물을 표시하는 방법을 써 왔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된 데이터들만으로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게 가능한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제적인 이득을 발생시키는것이 가능한 수준의 저의 정당한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그 경제적 가치를 보호받아야할 실제의 법적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이미 널리 알려진 음향이론을 바탕으로 저 자신이 직접 DRC 컨트롤을 역으로 되돌려 얻어진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래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아래 항목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침해행위와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토론 끝에 도출된

 

즉 아이디어 창안자가 본의 아니게 창안하게 된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아이디어 창안자를 기망하여 그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로 봄이 마땅하고


(애초에 위와같은 토론의 행위가 없었다면 제가 알고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꼭 공개해야만 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 또는 상대와의 언쟁에서 제 이론을 입증할 목적하에 공개된 이론이며 데이터베이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제 오디오관련 모든 게시물들에 대한 부당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게시물 자체만이 아닌 게시가 되어진 모든 데이터베이스들과 관련 음향 이론 일체에 대하여)

(모든 데이터와 이론과 과학적 입증을 활용한 불법적 이득을 목적으로한 일체의 모든 상업적 프로그램 제작의 금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도 제가 만듭니다.)

(혼자만들던 누구랑 같이 만들던  제가 만든 아이디어들과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구체적인 과학적 원리와 메커니즘 일체에 대하여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 모두를 혹은 그 일부를 활용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합니다.)

 

오래전부터 시코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오디오업계 관계자들과 플랫 사운드가 원음이냐

EQ 조정이 원음이냐를 놓고 옥신각신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이

이 모든 음향이론의 탄생 배경인 만큼

 

우연의 일치에 의하여 탄생한 이 아이디어와 모든 데이터베이스들과 음향 이론들이

부당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오디오 업계 쪽에서는 밴드 EQ 조절은 원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던 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결과물이 나왔다고 제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면

 

좀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법령 출처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B6%80%EC%A0%95%EA%B2%BD%EC%9F%81%EB%B0%A9%EC%A7%80%20%EB%B0%8F%20%EC%98%81%EC%97%85%EB%B9%84%EB%B0%8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LAWnB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308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아무도 주장하지 않던 이론이므로)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80, 2018. 4. 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3310

 

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1(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