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0202
조희연 교육감님 공판 내용이다.
그 미필적 고의 라는게 웃기는게
허위사실 유포라는것은 어디까지나
그 허위사실을 공표 하는 당사자가 대중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라고 확정지어 말할 때에만 성립되는것이 아닌것인가?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당사자에게 질문하는것 자체가
꼭 미국 대사관에 질문 하는것이 아니라 해도 어쨋거나 질문이고 사실 확인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그 의혹을 객관적 사실로써 천명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어디에 고의성이 있는가?
충분히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
사실을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았나?
미대사관에 질문을 하나
고승덕변호사 본인에게 질문하나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질문이 아니게 되는것인가?
미필적 고의라는것이 어디에서 성립된다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의혹이 제기 될때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의 해명을 요구하는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세상의 기자들은 다 철창행이거나 벌금형을 구형받아야 한다.
취재라는것이 100% 팩트에 입각할 수 없고 결국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한 의혹들은 명백히 의혹으로써 제기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감께서 영주권 보유에대한 본인의 견해를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확정지어 말을 했고
그를 통해서 상대방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하려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명백히 그것은 의혹일 뿐이고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억지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것은 정말로 눈꼴이 시린다.
교육감 께서는 명백하게 그것이 확실한 팩트가 아닌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한 일임을 명확히 천명 하셨고
따라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것은 억지도 상 억지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만 하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법정싸움까지 온다는 자체가 우습다.
연예인들 루머 떠돌듯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명확한 사실인것처럼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당사자가 해명을 하는것은 어떻겠냐는 수준의
의견제시가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세상에 벌금 않받을 사람 몇이나 될까?
미필적 고의 라는것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의혹을 제기 하는 과정에
악의적인 의도가 다소나마 숨어 있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는것이지
단순한 의견제시를 미필적 고의라고 판결하는것은 지나친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미국대사관에 질문하건 본인에게 질문하건 무슨 차이가 있다는것인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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