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체계 도입 및 동식물 수입제한조치 시행령 국민제안서 초안
⑧ 현황과 문제점
먼저 언제나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과 행정과 법률과 치안과 국방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행동과 실제의 희생을 결코 마다치 않으시고 너무나도 고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시는 모든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과 군인과 검경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총 17面) (단순 오타 수정 및 용이한 가독성을 위한 편집)
아래의 글의 내용이 혹여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문맥을 최대한 개선하였사오나 본의 아니게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추후에 공개되어 국민들이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소 제안자의 제안 작성의 과정의 고심을 참작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국민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급작스러운 너무나 큰 전염병 즉 코로나 19와 같은 유사시에
또는 그와 같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에
또는 국가의 부의 분배와 같은 국가의 공무가 우선시 되는 사안에
현 정부와 각 행정 부처가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 현행의 법령의 개정 또는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개선에
그것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유일한 주체인 국가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조정하는 것을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추가 조세항목의 신설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헌법의 제정이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반려동물들이 지금도 유기묘와 유기견의 형태로 길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만이 아닌 특수한 생명체들이 지금도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입이 되어 허술한 관리를 거치다가 무책임하게 유기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팅커벨 같은 곤충의 떼의 창궐이나
기타 큰 입 베스와 같은 생태계 교란종의 출현이나 무지개 송어와 같은 외래종의 유입 등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유기되는 동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천마리의 큰 입 베스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여 마치 전시 하듯이 하천에 유기하는 행태는
아무리 생태계 교란종의 무분별한 서식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더 이상 동물들이 유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분별한 수입행위가 지금 당장부터라도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행동들의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들의 잘잘못들은 사실상 진짜로 큰 줄기나 맥락도 아니고
사회에 발생한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사회의 말단부에서 피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작은 증상들일뿐
사안의 본질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안의 본질은
가장 첫 번째가 입양의 목적에 대한 구분이 현행법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입양의 목적이 실제로 매입이나 혹은 매매이냐
아니면 응급한 구호를 목적으로써 입양을 원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혹은 다른 목적들에 대하여서도
실제로도 그 어떠한 법리적인 구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의 상품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 자체가 결코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상품이 될 수가 없는 생명체를 상품화 하는 것이 두 번째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며
소비가 아닌 것에 대한 상품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의 책임이 되는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에 두었는데 그 부작용을 정작은 응급상황에 대한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또는 양심적인 다른 행동을 원하고 실행해야 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생명체의 자유로운 매매와 자유로운 입양을 사회가 허락하였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존엄성 역시 사회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생명체의 매매와 입양을 타인에게 권장하는 쪽에서
권장 받는 쪽에게 지나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전 생애를 상품화 하려한다면
그것을 사회가 허락하고 그것을 사회가 행하려 한다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전 생애의 모든 의료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먼저 책임부터 나누어 분담을 해야만
실제로 사건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써의 매매의 합법화라는 항목이 결국 사회가 개인에게 위의 의료시스템의 구성까지를 비용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도화속의 리스크를 개인에게 부과 제도화를 시행한 사회의 책무는 거론되지 않음-
결국 유기동물의 문제가 전 사회가 반드시 해소하여야 할 어떠한 현상이 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반려동물 매매를 불법으로써 금지시키거나 혹은 금지와 동시에 그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유기동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매매와 매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응급 구호의 활동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생애가 상품화가 되는 것이
절대로 먹거나 마시기 위하여 혹은 소비하기 위하여 유통되는 다른 상품들의 상품화와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같은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생명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일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일이
그것이 사회의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어느 누구 혼자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행동을 합법적인 매매로 인정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권장할 때에
즉 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법의 틀 속에 그 행위를 두었을 때에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회가 그 행위를 단순하게 선택한 당사자에게만 맡기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사행성 사업에 부과되는 강제 의무이거나 범죄의 처벌에 준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피해가 적용되는 대상이 억울하게 상품으로 활용되어야만 하는
살아있는 피해 생명체의 존엄성 이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르지 않은 일을 사회가 제도화 하였는데
그 책임을 행위의 주체와 피해자격인 해당 생명체의 존엄성에게만 모든 책임과 책무를 돌린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합법화 한 전체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이 교묘하게 생략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시의 구호의 활동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상의 문제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일은 즉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화는
본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사회가 제도적으로 합법화 한 책임 소재가 생략된 모순점과
응급상황시의 구호의 활동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상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며
앞선 두 가지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현행법상의 매매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인 단순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잣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시켜야
그것을 상품화 하거나 매매 또는 입양하는 것을 사회가 개인에게 권장 하는 것이 -법령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 그러한 매매의 법 조항을 권장 받는 일 즉 매매 또는 매입 또는 생명에 대한 응급의 구호 등의 서로 상이한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권장 받는 개인에게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과도한 크기의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 당하지 온당한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문제의 본질은 개인에게 전가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 그 자체입니다.
생명의 상품화는
그것을 먹는 용도로 매매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나
즉 생명체를 소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에서나
소비하는 주체가 되는 특정 개인의 단순 행동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단순한 행위의 책임소재의 문제로써 따져 보는 것이 가능 할 뿐, 그것이 결코 기르는 가축을 도축하여 그 고기를 유통시키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책임의 소재를 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 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전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일이며 다른 행위입니다.
고기와 생선을 유통시키는 것은 이미 죽은 생명체의 고기와 생선과 채소를 유통시키는 것이며
생산의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개입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매매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일반 시민들은 그냥 소비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어느 정도는 동일선상에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생산과 무생물의 생산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물리적인 과정과 책임의 소재 자체는 축산 낙농 어업에 한정하여서 그것을 일반적인 상품의 생산과 어느 정도는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어질 수가 있기는 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면 국내 모든 축산 낙농업계와 수산 어업계에서는 그야말로 환호성을 외치겠지요. 다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은 매입한 뒤 그냥 소비하고 끝인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단순 소비재와는 절대로 다르게 그 생산과 유통의 과정 자체에 시민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단순히 소비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립하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비단 윤리적인 인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는 더 큽니다.
반려동물의 유통구조의 실상은 소비자 쪽에서 자신이 구매한 즉 본래는 소비의 개념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개념으로 단순 구매한 상품을 정작 구매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생산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품질의 관리 즉 상품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생애를 책임지고 2세가 생산되면 또 다른 유통까지 책임지거나 2세까지 자신이 길러야 합니다.
즉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상품을 매입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생산과 유통과 매매의 문제로까지 상품을 구매한 개인이 고려하고 책임져야 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합법화 되는 과정 그 자체의 논리적인 모순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생명체의 매매를 처음 제도화 한 사회의 책임입니다.
결국 그러한 윤리적인 그리고 제도상의 논리적인 모순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 모순이 됩니다.
거의 모든 일반 가정은 거의 대부분이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책임지고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만한 경제적인 여력이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전혀 없는데
어떠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매입하여 그 평생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사실상 위에 거론된 것과 마찬 가지로 또 다른 상품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기까지의 시설적인 책임과 관리 유지의 의무에 해당할 만큼의 비용의 발생을 실제로 야기 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하여 용이한 것조차도 아니며
기르는 이의 진실한 애정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며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일 조차도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대단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 경우 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로써 경우에 따라서 천문학적 병원 의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때문에
애꿎은 생명 하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기까지도 해야만 한다는 양심상의 가책까지
그 모든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단순 매입이 현행 법령의 설립 자체가 가지는 논리적인 모순과 함께 본의 아니게 생략되고 누락된 세부 항목들로 인하여 매입 또는 입양시점과 동시에 입양이나 매입의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입양하거나 매입한 개인에게 강제로 지워지는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리스크로 아무런 추가의 대책이 없이 급작스레 돌변하여 지워지고
모든 리스크를 정작 생산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다른 소비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게 허용되어야 할 일인데
생명의 매매 자체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닐 뿐더러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입양의 목적이나 매입의 목적 또한 절대로 재테크가 목적이 아니며
반려동물의 입양이나 매입이 실제로 재테크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품종에 한정된다는 것이
가장 모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의 비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모순된 행동과 행위를 입양과 양육을 원하는 모든 개인에게 입양이나 매입의 목적과도 무관하게 그냥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공히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 현행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아래의 굵은 글씨상의 내용과 과정이 현행 법령에서 단순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제의 법리상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의 매입이나 입양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그 행위가 실제로 발생할 시점에 그에 대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책임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일체를 반드시 입양 또는 매입 또는 구호를 원하는 개인에게로만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
입양 또는 매입 또는 구호를 원하는 모든 개인은 실제의 입양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해당의 행위 이전에 그 경제적인 여력과 실제의 양육과 관리의 능력 전반에 대한 국가의 평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위 굵은 글씨의 내용은 사실상 현행 법령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써 생략되고 누락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가정은 현재 입양중인 반려동물 조차도 더는 양육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동물 보호법의 위반의 사항으로 볼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테크가 불가능한 상품을 재테크가 가능한 상품처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고가의 특정 품종의 반려동물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재테크가 불가능하며
단지 애호의 취향 하나 때문에 너무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일반 서민들의 가계에 떠넘겨야 하는데
정작 유기동물의 입양은 -즉 응급상황 발생 시의 실제의 구호의 활동은- 개인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정작 진짜로 양심적인 문제 때문에 온전한 구호를 목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을 원하게 되는 개인이 발생할 경우 그 개인은 인생의 큰 기회비용 하나를 상실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전해진 양심적 행동을 요구하는 단순 재스츄어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죄나 의도조차도 없는 애꿎은 생명체들이 유기되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해로운 그 어떠한 미지의 사건을 추가로 촉발시킬 것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상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유기동물의 입양을 선의로써 원하는 개인에게만큼은
국가의 공공의료보험 혜택이 온전히 적용 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을 재 입양 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의로써의 행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선의로써의 행동을 원하는 개인에게
사회가 지나친 비용의 지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매 또는 매입되는 반려동물까지야
상품을 매매 하는 자나 매입을 하는 당사자에게 재테크의 의사가 다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지라도
(또는 타인에 대한 자기 과시의 의사나 기타 사치품으로써의 매입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상 반려동물이 이미지마케팅에 활용되었던 최초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잘못된 윤리적 인식이 지금까지 고정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입양은 절대로 재테크 또는 자기 과시나 사치품으로써의 용도가 그 목적이 될 수가 없는데 현행법상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처음 잘못 인식된 잘못된 고정관념이 실제의 응급 구호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변질되어 해소되지 않는 유기동물의 사회적 문제라는 형태로 실제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기동물의 입양은 어디까지나 선의로써의 구호활동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공공 의료보험의 적용이나 적정한 기타 소모 재 지원 등이 절실함에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안이 전체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만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 입니다.
또한 정당한 선의로써의 구호활동이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모순점 하에서 그 목적의 변질 또는 구호활동 의사에 대한 포기를 강요하게 되는 시스템이 현행법령과 제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선의로써의 구호활동의 지속을 그 목적으로 해당 사례에 한정하여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먼저 제도개선의 선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며
제도시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시 가능한 세부 시행항목들로써는 반려동물의 입양의 목적에 대하여 먼저 급여 항목과 비 급여 항목의 구분을 나누고 비급여의 항목 에서도 품종별 사회적 시선 즉 실제의 시세가 재테크의 목적에 해당할 만큼의 시장과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급여와 비 급여 항목의 요율을 세분화 해두고 오로지 정당한 구호의 활동을 목적으로써 입양되는 아이들 즉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가 거부되어 일반 개인이 임시의 보호를 맡거나 정식 입양한 사례에 한하여 전액 급여항목으로 보험을 적용시키되 보험료 납부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위 내용은 개선방안에 별도 정리 하였습니다.)
사실 현행 국민 의료보험 체계에서 대다수의 병원들이 실제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차피 보험료는 상승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재 시점에서 다른 문제 하나를 더 추가 하고
보다 투명한 체계를 재확립해야 할 필요성은
비단 반려동물의 문제가 아니어도
대다수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실제로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비단 반려동물의 응급 구호활동의 필요성을 떠나서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공공 의료보험의 보험 요율의 적용 개편과 실제의 보험료 인상 그리고 세금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의 모든 의료적 사안들에 대한 세부 적용 요율 등의 실제의 변경 등이 불가피 합니다.
그 개편의 과정에 위 내용을 편승 시키고자 하는 국민제안서입니다.
⑨ 개선방안
첫 번째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반려동물 의료보험 혜택을 전 국민 공공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보험료가 최저가로 낮아지고 혜택이 커집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시 가능한 세부 시행항목들로써는
먼저 반려동물의 분양과 입양의 목적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분양과 입양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세분화 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매매 또는 매입이나 입양이 자기과시의 목적이거나 사치품으로써의 매입이거나 재테크가 목적이어서 매매 또는 매입을 하는 것인지
또는 정말로 순수한 애호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단순히 분양하거나 분양 받거나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기동물의 처참함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행해지는 응급의 구호활동인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급여 항목과 비 급여 항목의 구분을 세세히 나누고
비급여의 항목 중에서도 품종별 사회적 시선
즉 실제의 시세가 재테크의 목적에 해당할 만큼의 시장과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급여와 비 급여 항목의 보험 적용 요율을 세분화 해두고
오로지 정당한 구호의 활동을 목적으로써 입양되는 아이들
즉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되거나
동물 병원 등에서 임시로 돌보고 있는 유기동물이거나
상기 두 기관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에서 개인에게 임시 보호 또는 입양을 권장 또는 위탁 받은 일반 개인이 실제로 임시의 보호를 맡았거나 정식 입양한 사례에 한하여
(현행의 TNR 제도와 TNA 제도를 포함하여서)
혹은 관련 내용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실제 사업체를 국가가 새로이 선발하여 (기존의 비슷한 활동을 하던 다른 단체들을 포함하여 재차 선별과정을 거친 뒤)
전액 급여항목으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적용시키되 보험료 납부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혹은 별도의 조세항목을 신설하여 관련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추가의 재원 마련 대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호를 목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향후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경우
응급 구호의 활동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보호자의 구호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만한 소정의 보상금을
국가에서 보호자에게 선 또는 후 지급한 후
해당아이들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
국가가 그러한 아이들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구호를 목적으로 입양한 개인이
고가의 사치품에 해당하는 특정한 품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정 품종을
실제로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될 만큼 키워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의 지출일 뿐이며
상품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만큼 키워 내더라도 인프라의 구축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한 변질된 목적으로써의 행동 자체도 윤리적으로 문제와 모순이 너무나 크지만
무엇보다도 정작 해당 품종 아이들은 명백히 의료보험의 비 급여 항목에 체크되어야만 할 품종들이고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공의료보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야 할 곳은 유기동물 보호소와 모든 관련 공식 단체이거나 협회여야 합니다.
대부분이 사료나 분유등 기타 소모재의 부족이 가장 큰 비용의 사용처이며
일부 큰 병원비가 필요한 구호대상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병원비가 실제로 지원될 수가 있어야 해당 시설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만든 관련된 모든 공식 단체와 협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농림 축산부등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의료 보험 혜택이 실제로 환원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라야 하며 그러한 투명한 제도의 운영이 전제조건이 될 경우 반려동물 의료보험료의 전 국민 부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
즉 국가의 공무를 위한 조세항목이 하나 또는 다수 추가로 신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모든 공공 의료보험의 보험 요율의 적용 개편과
실제 보험료 인상 그리고 세금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의 모든 의료적 사안들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적용 요율 등의 실제의 변경 등이 불가피 합니다.
다만 전체 공공 의료 보험료의 인상분에 필요한 재원을 소폭의 전체 보험료 인상과
신설된 조세항목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합니다.
특히나 반려동물의 매매나 매입에 부가가치세 이외의 추가의 조세항목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모두 타당한 일입니다.
최초의 매매 자나 매입자가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품종의 시세별로 신설되는 조세항목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품종별로 매입자 보다는 매매 자 쪽에 더 큰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품종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품종과 반대로 매입자가 더 큰 세금을 내야하는 품종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도화 되었을 당시에 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유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반려동물의 문제뿐만이 아닌 옳지 못한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한 정당한 사회의 방어의 행동과 다른 생명이 위독한 모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생명의 구호의 활동과 더불어서 현행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소외된 다른 사람들과 대상 모두를 위한 별도의 조세 항목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이 또한 충분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반려동물 만이 아니어도 의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들을 위하여 국가가 그분들을 위한 조세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어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은 없는 일입니다.
다만 비용을 부담할만한 계층이 아닌 국민들에게서는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배려와 누진세의 실제 행정 부처의 세심한 적용과 세금의 감면 대상 등에 대한 국가의 사려 깊은 선별 등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 외外, 기타 모든 사치품의 매매와 매입 그 자체에
별도의 세금 조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상기 목적으로)
이 경우 매매되거나 매입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의 액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가능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서도 같은 명목으로 조세항목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놀이공원이나 무대 공연 올림픽 또는 대규모의 모든 행사 개최 등 매우 큰 대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이면서 상업적 이익을 거두는 매우 큰 규모의 모든 공적인 또는 민간 부분의 모든 상행위에 대하여서 사회적 기부금의 모금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의무적 기부금의 모금을 조세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또는 추진도 가능하며
또한 기존의 다른 기부금으로 모금되는 모금액을 그 일부를 본 국민제안에 필요한 (혹은 국가가 다른 명목의 사용에 필요한) 국가 예산 책정 시에 일정 비율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는 별개로 공공의료보험료 그 자체를 소폭 인상시키는 방안은 반드시 위의 모든 신설 조세항목들과 함께 병행 추진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관련 정부부처의 예산으로 확보되고 편성 집행 되어야 충분한 재원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은 또한 기존의 의료보험 체계 속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을 더 이상의 경영난에서 금전적으로 구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 제출 법안의 구조
즉 부의 분배나 코로나 19 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당한 국가의 대응 등
국가가 정당한 국가의 공무를 위하여 추가 조세징수 항목을 신설한 뒤
이를 사회에 고르게 배분하는 일에
충분한 명분과 현실적 필요성과 법리상의 문제가 없음이 인정될 때에
추가의 보충의 자료로써 기존에 제출한 국민제안서 중소기업의 최저 이윤의 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의
국가 주도하의 시행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아래의 제도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의 발의를 요청 드립니다.
모든 기업 간 거래 행위에 대한 조세징수 항목에
엄연히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배분 구조를 개편할 목적으로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행위에 대한 전체 매출액의 10% 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조세징수 항목을 의무적으로 신설하여 (매출하는 기업의 영업 이익이 10% 미만이 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서)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이 10%의 기업 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토록한 뒤
이를 중소기업에 온전히 환원하는 것입니다.
(매출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미만인 모든 기업 간 거래행위에 한하여서)
(징수된 10% 추가 부가가치세의 90%를 불공정 거래 피해기업에 환원하고 10%를 국고 환수하는 법안입니다.)
(세금으로 징수된 금액만큼 전액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더라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은 3% 미만인점에 착안된 법안)
(전체 자금 순환구조중에서 영업이익이 10% 미만인 구간은 오로지 단 한구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구간 뿐)
(자동차 부품이 3만개라고 하여도 그 부품 가격 전체에 10% 추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때)
(기존 자동차 부품가격이 3000만원이 3300만원으로 상승하는데 그치는것에 착안한 법안)
(가격 상승분이 오로지 전체 생산유통과정에서 오로지 부품가격에 한정되므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은 3% 미만)
이 경우에는 기업 간 거래 행위의 영업이익의 보존에 대한 단순 법제도의 운영이 아닌
실무로써 세금을 징수하여 수혜대상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매출액의 10% 중 1%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제도를 실행에 옮기기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정부 산하 모든 조직의 인선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군과 검경의 협력이 이루어 져야 실제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공무의 집행에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주들이 저항하여올 때
실제 경영자를 해당 신설 세금 징수에 대한 납세의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체를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경영진의 교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와 비슷한 다른 사례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예시로써
윤리적으로 보아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모든 상행위들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조세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기 마지막 항목은 국가의 치안과 국방의 유지에 필요한 다른 모든 부분들에 보조적인 국가 예산 마련의 기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동식물 유입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모든 국내 유입 및 수입은
반드시 농림 축산 식품부의 안정성 인증과
환경부의 환경 안정성 검증과 자연생태계 교란에 대한 안정성의 검증과
보건 복지부의 안전성 검증 및 승인과 전염병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모두 마칠 때까지
원천적으로 전면 수입을 불허하여야만 하며
해당 수입 동식물들에 대한 실제의 무분별한 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업체의 재무 상태 및 사업 계획서의 충분한 사업성의 검증 등
해당 사업의 꾸준하고 충분한 그리고 안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세 업체나 개인에게는 아예 수입 자격을 원천 불허하여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예기치 못한 난항에 부딪힐 경우
제일 먼저 사업주가 관리 중이던 해당 수입 동식물의 완전 살殺 처분의 책임까지를
반드시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 법인 전체가 부담하여야만 하며
상기 상황 실제 발생 시 살 처분 비용은 일부 국고 보조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입에 의존한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사업주가 마지막 최후의 살 처분 이외의 모든 비용을 사업주 스스로가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강력한 형사적 처벌까지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쌀이나 보리 같은 필수 농작물이나
먹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 축산용 가축이나 어패류 이외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 수입절차에 공통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설혹 그 고기를 또는 채소와 어패류를 사람이 먹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생명체라 할지라도
기존에 한반도에서 꾸준히 소비하던 품종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⑩ 기대효과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비싼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의 입양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비로소 자신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양심적인 주인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를 통하여 반려동물의 유기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당한 명목과 정당한 방법을 통한 정당한 조세항목을 국가가 재량으로써 추가 신설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이 건실하여지고 사회의 소득 계층별 빈부격차를 다소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복지의 체계를 확립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의 공정한 분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례에 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산적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윤리적인 문제의 모순 또는 현실적 문제의 모순이 현행의 법령이 되거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된 다른 사안들에 대하여)
국내의 부의 분배의 고리를 바로잡을 수 있고
기타 한반도의 모든 생태계 교란종의 유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진 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들의 눈 컬러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갑니다 >.< ♥ (현재 까지는 4남매 모두 다이크로익 아이(Dichroic eye) >.< ♥) (0) | 2020.06.10 |
---|---|
이 세상 모든 심근 경색 환자의 45% 는 무증상 환자다. (0) | 2020.06.08 |
셋째 백두 두번째 (코숏 체모 특징) (0) | 2020.06.07 |
국산 치즈가 아니면 절대로 않 나오는 샷 ㅋ (0) | 2020.06.07 |
가장 예쁜 백두 >.<♥️ (0) | 202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