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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력과 사망률 코로나 19 여섯 번째 게시글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나라의 상황은 고무적입니다

 

당초 예상 하기를 만명을 중요 고비로 보기는 했지만

 

현재 감염자 증가량 그리고 치료를 현재 받고있는 환자 숫자는

 

당초 특정 지역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완치자 숫자가 현재 감염자 숫자보다 1.5 배 이상 더 많습니다

 

조금만 더 현 체제를 유지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들이 추가로 생산 되어 시행 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한민국이 버티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보다 더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과거 저의 국민제안서 정책 시행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입니다.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국민제안서

제목

중소기업 최저이윤 보장을 통한 경제 혁신과

최저임금 단계별 계층별 분화(다변화) 인상안

제출기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각하閣下)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V ] 있음(제출기관

주제안자

성 명

김선홍 金善弘

생년월일

1980425

기여도(%)

100%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처리 상황

공개여부

[ V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처리 결과통보방식

[V]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V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V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1 8

주제안자

김선홍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

(문재인 대통령 각하閣下)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님 귀중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작금의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자본주의경제시장 상황 전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부의 분배 고리는 사실상 대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독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한 부의 낙수효과(落水效果)에 세계 경제의 부의 분배구조 전체를 기대하는 형식으로 경제가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인이 피땀 흘려 이룩한 부를 일부 특권 계층이 독식하고 부의 빈부격차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경제구조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공정한 부의 분배 고리를 회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의 낙수효과에 기대는 경제구조가 아닌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부의 분배구조 성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납품업체들이 대기업들로부터 얻게 되는 영업이익을 일정한 최저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그렇게 중소기업에 배분된 부를 기업주들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최저임금을 소득 계층별로 다변화 하여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에 제한하는 기존방식대로 가야 합니다.)

핵심 요점은 중소기업들이 보장받는 최저이윤 이를테면 납품단가의 상승 전체량이

실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납품 단가 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양으로

납품단가가 10% 가 상승하여도 소비자 물가는 3% 미만의 상승률에 그치는 것에 착안하여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부를 배분하고

이렇게 부를 배분받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주들이 부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근로소득 계층별로 다변화 하여

기업주가 보다 많은 부를 얻게 되는 업종에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부과하고

중간단계의 서비스업 유통업 방송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최저임금을 다변화 하고

 

사업주가 많은 부를 얻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시장경제원칙을 고려한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때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함께 필요하며 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사실상 비단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설혹 그 어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고 하여도

자본의 집중과 집중된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된 자본으로 발생한 부를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 어떠한 사회 체계도 발전 그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부의 분배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산주의 취급을 하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의적인 책임감을 지적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자신은 마음껏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는 거짓말을 못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상대의 도의적 책임감은 유발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정보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던짐으로써 상대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겠죠.

 

자본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중과 이 집중된 자원을 역시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 가능한 그 어떠한 사회체계라고 할지라도 필수 불가결한 일이지만 이 집중 운용된 자본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를 고르게 사회에 환원 시키고 분배하는 과정 즉 부의 분배 고리를 정확하게 형성하지 않는다면 특정 계층이 바로 이 부의 분배 고리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현대 모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진정한 경제혁신이 불가능했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개선방안

이 안건은 지난 201885에 OO과에 그 내용이 전달 된 안건으로써

민원번호 :OO 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최저임금 상승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코자 작성한 안건이며

저의 블로그 blog.daum.net/japhikel

 

사실 오래전부터 고려해온 이야기를 수감생활 중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문 링크는 이것이구요

 

http://blog.daum.net/japhikel/862

 

이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발전시킨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는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끊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 그리고 편의점 업계인데요.

이들이 장기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경제의 빈부양극화는 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대기업과 지도층들은 경제 불황을 무기로 삼아 보다 더 악랄하게 서민들을 착취할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에 실제로 모든 부품을 납품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유통마진은 1% 미만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것은 실제로 도시바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한때 운영했던 OO씨와의 사업에 대한 대화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와 편의점등은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과다한 사납금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데요.

이는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따져보더라도 본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두 번 째의 문제입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거나 축소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입점 위치라던가 반경 내 유동인구와 상주인구의 비율이나 연령층의 분포도, 해당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전체 가맹점 수와 입점위치 반경이내의 동종업계 경쟁 점의 비율 등의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소상공인들에 비하여 프랜차이즈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권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로 통일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효과보다는 일반적인 창업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보다 더 현실적인 다른 요소들이 중요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사와 가맹점간의 적절한 이익분배의 재조정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는 입점 위치의 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가맹점이 본사에 또는 본사가 가맹점에 서로가 필요할 때 이익배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GS25 라고, 해도

잠실점과 OO사거리 점의 영업이익 창출 효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부터 하나, 하나 그 해결책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원자재 대기업 납품단가 10% 인상안부터)

 

 

 

 

 

 

 

 

일단 먼저 최저가 입찰제의 폐단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원자재 대기업 납품단가 10% 인상안)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죠.

최저임금 상승을 위한 노사협력 또는 대화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계와 편의점을 향한 정부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허리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파산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거의 대부분이 납품업체로 이루어져있는(부품 또는 원자재) 중소기업들이 부의 분배과정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하여 모든 경제구조가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落水效果)’ 에 기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진실입니다.

 

낙수효과란 부유층이 돈을 써서 사치품이나 고가품을 살 때

그 돈이 사회에 재분배되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이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론이라는 사실은 지난 수십 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내용이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부의 분배과정에서 제외되다시피 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대안은 중소기업의(납품업체 기준) 일정한 최저이윤을 보장하고

동일한 공시입찰가 내에서 동일한 최저이윤을 기본으로 공정한 품질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납품업체와 하청 및 도급업체간의 현실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납품, 도급, 서비스, 방송통신, 유통업 등의 업종별에 따라서 업체별 현실이 다변화 되므로

상기의 품질경쟁 입찰제 도입과 중소기업 최저이윤 보장 안에 대한 보장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업무절차의 추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소득별 계층이 현실적으로 다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고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적용기준을 차별화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도시바에 청동밸브를 납품하던 어떤 중소기업이

그 청동밸브에 적용 되던 영업이익이 0.5% 였을 때

이 영업이익을 10% 까지 20배 크기로 끌어올린다고 하여도

이것이 실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20배의 차이가 아니라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어떤 제품에 소요되는 전체 부품가격의 납품단가가 기존가격대비 10% 상승하는 데에 그치게 된다는 점에 착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은 보장되는 최저이윤과 종전 영업이익의 크기의 비율만큼 상승하는데

실제 납품 단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와는 다른 비율로써 상승을 하는 데에 착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최저이윤 상승 역시도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종전과는 다른 비율로 적용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령 도시바에 납품 되던 청동 밸브 하나의 가격이 500원 일 때 영업이익이 0.5% 라면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이득은 고작해야 2.5원 인데

이것이 10% 영업 최저이윤이 보장될 때에는 기업이 같은 밸브 하나를 납품하더라도 50원의 이득을 얻게 되고

 

전체 매출액이 50억이라면

종전 0.5% 영업이익에서는 2,500만원의 이득을 얻게 되지만

이것이 10% 영업이익이 보장될 때에는

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왼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기업에서 지출이 너무나 클 것만 같이 느껴지는 이 방안은

사실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또한 매력입니다.

 

가령 OO자동차에서 어떤 자동차 하나를 생산한다고 할 때에

(스마트폰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의 총 가짓수는 대략 3만여 개를 가볍게 초과 하는데요

전부 다 다른 중소기업들에서 만들어서 OO차라는 대기업 하나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 전체 부품의 전체 가격을

가령 3000만원 이라고 합시다.

딱 자동차 신차 한 대 분량이라고 칩시다.

(제네시스 가격을 모르겠는데 제네시스 라고 칩시다.)

 

기본의 영업이익대비 20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중소기업들이 가져가본들

전체 부품 납품 가격이 3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고급차는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과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창고비용, 물류비용, 토지임대비용, 실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설 유지 보수비용, 직원 임금, 건물 임대비용, 국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영업점 유치비용, 제품 홍보비용, CF 제작 및 방송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실제 계약과 납품, 또는 수출에 필요한 관련 부대비용, 수출이라면 관세와 현지 국가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와 항만 또는 항공을 통한 운송비용과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납품단가는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 납품업체들이 영업이익을 0.5% 에서 10% 로 끌어올려본들

 

실제OO자동차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신차 가격은 1% 도 안 오를 공산이 더 큽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자 종사자의 인구수 비율은

하필이면 납품업체 쪽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 분야가 자동차 하나만이 아니죠

각종 가전제품 TV 냉장고 인터넷 스마트폰 기타등등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바로 이 납품단가 10% 일괄 인상은

엄청난 부를 중소기업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비단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이 나라 대다수의 과반수를 한참 넘는

마어마한 숫자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피땀의 결실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딱히 어떤 대기업 하나만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문화가 하필이면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거나 초기 자본주의 형성과정에서 이 부분만이 사람들 눈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던 문제일 뿐입니다.)

 

바로 이 3만개라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전체 숫자가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이고 도의적인 약점을 공략한 대기업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익을 독식하면서

수직적인 기업문화와 군대식 기업문화

그리고 제왕처럼 군림하기 딱 좋은 접대환경과 로비, 각종 리베이트 등을 만들면서

각종의 사회 병폐들이 암세포마냥 창궐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부의 분배구조를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꾼다면,

나라 전체의 경제의 중심축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나 가능했던 각종 직원 복지라던가,

이를테면 직원들의 아들, 딸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 시설 확보라던가,

보건시설의 확보라던가,

휴게시설의 편의성이 증가한다던가,

꼭 시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의 상승이 가능해지고

중산층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수가 있으며,

전체 내수 소비의 증가량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환경보호시설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장비의 수급이 원활해질 수가 있으며,

예를 든 모든 산업에 관련한 새로운 기업들에게 새로운 창업과 성공의 기회와 발판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운동시설, 어린이집, 환경보호 설비투자기업 유치, 안전 장구류 및 안전시설 관련 기업, 운송업, 통근버스 의무실 등,

실질적으로 국내 내수경제의 양적 팽창이 가능해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력 수급 자체가 원활해진 중소기업들로 인하여 구직난 해소가 가능해지며,

인력을 보다 더 여유롭게 충원하는 것이 가능해진 중소기업들은

그 직원들이 더 이상 슈퍼맨처럼 12이나 3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보다 짧은 노동시간의 단축 효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됩니다.

 

또한 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고용율과 실제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상승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소득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로 인하여

전체 내수 소비가 살아나게 되고

현재 7% 대에 불과한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비스 업종이나 물류 유통 운송 광고업계, 방송 통신업계 등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다른 업종들 역시도

바로 이 국민소득 증가를 통하여 그 시장 자체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모든 업종들은 사실 정당한 이익분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다른 곳이 아닌 납품업체 측에서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이

전체가 죽어있었기 때문에

받는 이익분배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모두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있었던 것이고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해법 제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에 납품업체 선정의 과정과

정당한 입찰의 과정 업체선정의 기준 등의 정책의 마련 등에서

즉 입찰과 수주의 전 과정들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대기업에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

기업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정당한 사찰과 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불법 로비, 비윤리적인 접대문화, 각종 리베이트, 비자금 형성이나 유령기업의 활동 등까지도

제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전체에 팽배한 어떤 윤리와 정의에 배반하는 모든 악의적인 현상들을

심지어 유흥업종의 업소 숫자까지도

실제적인 제어를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앞서 예를 든 새로운 신산업들 중에서 국가기간산업에 해당될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을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국가가 깊이 관여함으로써

전체 세 수익과 국가의 권력이 대폭 상승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이 확충될 때

여기에 대기업이 지나치게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됩니다.

 

이 때에 국제 가격 경쟁력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품의 품질 자체가 월등하게 상승하는데 가격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800원짜리 티코가 있고

900원 짜리 페라리가 있는데

정말 돈이 800원 밖에 없는 것이 아닌 한

티코를 고를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물론 가상의 가격입니다만 실제 경쟁력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격대비성능비(또는 가격대비 품질 비) 즉 가성비가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프랜차이즈 업계 같은 경우

앞선 설명대로 영업이익의 분배를 정확한 시장경제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재분배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해야만 합니다.

 

해당 가맹점의 개별의 점포마다

실제 해당가맹점에서 창출이 가능한 영업이익의 크기에 맞는 이익의 재분배가 필요한 것이고.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점포에서 실제 창출이 가능한 영업이익의 실제 한계선을 그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규 창업주들을 도산의 위기에 빠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분들이 도산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국가 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창업 성공 비율은 앞선 설명대로 7% 미만인데요.

이는 100명이 창업을 할 때

6개월 이내에 전체의 50% 50명이 도산하여 빚더미에 올라앉고

3이상을 한 자리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숫자가 7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선 중소기업 최저이윤 보장제도 설명 때 말씀드린

아무도 알지 못했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너무나 끔찍하기만 한 중산층의 몰락으로부터 비롯된 내용이나,

현시점에 실제의 제도개선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해결방안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해당 점포의 반경 500미터와 1Km 그리고 2Km 마다

유동인구대비 상주인구 비율,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

과거의 실제 주요 매출 제품군과 매출 현황,

5이내 해당 지역에서 성공한 업종과 실패한 업종의 분석

경쟁 점포 숫자,

사람들의 주요 이동경로에서 벗어난 혹은 인접한 정도,

해당 지역 전체 내에 현재 분포되어있는

모든 가맹점들의 매출 현황 등을 비교분석해보면

거의 70% 이상의 정확도로

해당 점포에서 기대가 가능한 영업이익의 산출이 가능한데요.

이는 현재 정부기관에서 유료회원 또는 무료 회원 등의 회원 등급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이나 이와 유사한 정부기관 운영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통계를 분석해줍니다.

 

http://www.seoulsbdc.or.kr/main.do

 

이와 같이 새로 창업되는 또는 기존에 운영되는 모든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기대가 가능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크기와

경쟁 가맹점 숫자 또는 해당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전체가맹점 숫자에 따라서

 

(전체 가맹점 수가 많다면 굳이 해당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할 사납금이 커야 할 필요가 없겠죠? 좀 내려도 무방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프랜차이즈업종의 신규 창업이 이루어질 경우 후발주자에게 꽤나 짐이 되는 내용인데요.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이 되지만 더 이상의 과도한 프랜차이즈업종 신규 창업과 후발주자의 난립에 의한 과열경쟁을 제한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순수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개선방안이므로 굳이 수고하여 개선점을 더 찾아 볼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될 듯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알려 도산을 방지하고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정기적인 영업이익 재분배와

또는 가맹점 일정 반경 이내의 경쟁업체의 변화 또는 해당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전체 가맹점 숫자의 변화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령 가맹점 일정 반경 이내에

경쟁 업종의 가맹점이 늘어나면 가맹점주 측에서 본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전체 가맹점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전체 가맹점주들이 연대하여 본사에 요청하거나

 

혹은 그와는 반대로 전체가맹점 숫자가 줄거나 경쟁 가맹점이 일정 반경에서 사라질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개별적 또는 일괄적 재분배를 요청하는 등의

 

굉장히 현실적인 제도개선방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동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분들도 서로 연대할 뜻이 있으셔야 하겠죠.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영업이익의 분배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에서 실제로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혹은 운영이 가능한 직원 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실제 상승에 필요한 정부의 해야 할 일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임금 법 개선안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은 무조건 기본급에만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의 개선안은 실제의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깎아나가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다시 앞서 설명 드렸던

중소기업 최저이윤이 보장될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복리후생(출산 육아휴직, 어린이집, 운동시설, 보건시설, 의무실, 근로시간 단축, 고용율 개선, 다양한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가능) 등의 재원이 마련되게 되고

이 때 실제 전체 국민소득의 증가와 신생산업시설 확충 등의 새로운 인프라구축을 통한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의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에 차등한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므로

이러한 차등한 성장률에 맞게

업종별 최저임금의 적용기준에 차등화역시 필요해지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서 생각을 할 때에는

최저임금은 불변해야 하므로

각 업종별 실질 소득 증가율에 따라서

그중의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이는 업종의 현실에 맞는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함이 옳겠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상승은 고스란히 기업주가 가져가게 되고

실질적인 부의 분배가 근로자에게 까지 이어질 수가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업종별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한 정당한 부의 분배과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충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동안은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의 확충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각종 오폐수 처리시설, 공해방지 시설, 매연 차단,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유독물질 정화 시스템, 그 외 각종 공해방지 시설들과 안전시설, 안전 장비 확충 및, 관련 법 제도 개선과 실제 단속,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직접적인 제품생산과 관련된 본 설비 투자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재원이 마련되며

 

관련 신생 산업과 기업의 유치와 창업 새로운 국가기간시설의 인프라구축도 가능해집니다.

 

즉 실제적인 경제의 양적팽창을 통한

진정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을 만원이 아니라 이만 원을 산정해도 문제가 없게 되며

(물론 업종별 실제 소득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고 달라져야만 하는 문제이지만)

 

가령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를 다시 예를 들면

실제 매출액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앞서 설명 드린 제도개선 정비 내용을 토대로

각 점포별 운영 가능한 직원 수의 실제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선정하고

(점포 실제 매출 기대 액 대비 일정 백분율% 로 기준 선정)

직원 수를 균등하게 나누어 이에 맞는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함이 옳으며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A 라는 점포의 기대매출액이 1000만원일 때

점포 운영과 가맹점주 이익을 빼고 남은 배분 가능한 임금 산정 액이 300만원뿐이라면

300만원을 가지고 최저임금 정신에 맞게 운영 가능한 직원 수를 2명으로 제한함이 옳고

결국 이 점포의 실제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숫자의 직원 채용 자체를 규제함이 이 제도개선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주 필요에 따라서 직원 수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현실적 필요성의 타당성 등을 국가가 감시하고

공공 보험의 적용을 통하여서

국가가 체불된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전체를 직원에게 먼저 배상하고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어 국고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관대한 정책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가령 24편의점의 경우

말 그대로 영업시간 자체가 24時間 이기 때문에

주말과 평일을 나누어서

가맹점주와 가족이 발 벗고 나서더라도

최소한 4명 이상

안정적 운영과 인력의 필요에 따른 휴가 등을 고려하면 6명이상 8명이하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충분히 타당한데

해당 가맹점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또는 갑자기 운영 실적이 나빠져서 또는 국가기관의 잘못이나 가맹점을 유치한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해당 가맹점주에게 실제 해당 점포에서 기대 가능한 매출 기대액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치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사안의 중대함이나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미리 위에 설명한 공공의 보험을 마련하고 본사의 실수나 과실 등의 비율을 따져서

국가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보험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임금이 체불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함이 옳은 것입니다.

 

좀 더 보완하자면

현실적인 최저임금의 지불이 어려운 과도한 가맹점의 유치를 국가가 제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해서라도 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불량 부실 가맹점의 과도한 유치를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을 경우

실제적인 창업 성공률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가져오게 되고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불운하게 도산하는 사람들을 미리 구제할 수 있게 되며

그로인한 국가의 인적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적 손실의 예방은 실제 가정 경제의 파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한 동네에 OO바게트가 갑자기 마~~악 들어서서

소상공인 제빵 업계 다 죽여 놓고

그리고 있던 가맹점 싹 뺀 다음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는 악습의 철폐가 가능해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이의 과도한 경쟁이나

소상공인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사이의 경쟁에서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국가의 인적 경제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실제 경제의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도 이 시점에서 다시금 임금 상승이 일어나겠지만

이 임금 상승폭이 실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백분율 %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만큼 미미한 양입니다.

 

자꾸 OO자동차를 끌어들여서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들과 최고 경영자 분께 참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만

가령 OO자동차 본사 임직원의 임금이 100만원이 올랐다고 칩시다.

제네시스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되죠?

몇 천 만원 하죠?

 

통상적으로 신차 가격은 2,000 만원에서 3,000 만원 사이가 적정기준인데

OO 자동차 본사 임직원의 수에 대비하여

가령 6만 명이라고 할 경우

국내 자동차 보급률만 따져도 천만대가 넘는 세상에서

직원 한명이 파는 차가 몇 대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인프라구축이 끝나고

실제 경제의 양적 팽창이 완료된 이후에나

대기업 본사임직원들의 실제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가령 직원이 한 대 팔던 차를 두 대 판다고 할 경우

실제 직원이 팔던 차량의 숫자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날 경우

그 직원의 임금이 고작 100만원 오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물가 반영 비율은 0.5% 미만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여 드린 것으로 실제 제도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승비용들은 그냥 소비자물가에 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품단가 상승에 의한 비용

그리고 경제규모 양적 팽창 이후의 대기업 본사직원들의 임금 상승비용을 모두 다 합쳐서 소비자물가에 그대로 반영만 하면 되는데요.

 

소비자물가 상승의 실제 비율은 3% 미만이 됩니다.

충분히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고

대기업이 손해를 볼 것은 조금도 없는 개선안 이지요.

 

소비자물가 상승이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등 제조업이나 납품업체와 대기업간의 문제를 벗어난

다른 사업전반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수십 년 간 있어왔던 소비자물가 상승과 이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 3%는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등 다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가령 어느 커피숍이나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의 또는 기타 서비스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 자재 값의 3%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대기업 납품단가 10% 상승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3% 미만임을 적시하여드렸고 하물며 일반 서비스업체의 경우 건물 임대료가 대부분의 소요비용을 차지하며 본사 사납금과 직원 임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원자재 가격이 전체 가격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원자재 가격 100% 상승 할 때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은 대략 30% 미만 수준이며 심한 경우 10% 미만인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유통마진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최대로 잡아서 40% 에서 45% 인상에 그칩니다.)

 

이중의 3% 상승이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는 사실상 1% 미만으로

사실상 중소기업 납품단가 10% 인상안 그 자체는 현대의 그 어떠한 사회체계 안에서도 그 어떠한 부작용 없이 순수하게 이득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개선안입니다.

 

현재 하청과 도급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졌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국가가 앞서 말씀드린 제도개선안 내용들 중에서

공정한 품질경쟁 입찰제 도입의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기업이

전체 보유 자산과 자본의 비율에 대해서

과도한 도급업체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직영기업 및 직영 직원의 수를 늘려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공정한 국가의 기본 정신의 확립과

실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의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가령 어떤 대기업이

전제 보유 자산과 보유 자본이 100억 일 때

도급업체 운영에 이 자본의 30% 이상을 넘겨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두는 것이지요.

 

하청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기업이 운영 가능한 부채와 자산 자본을 모두 합쳐서

합리적인 비율을 넘어서서 하청이나 도급을 줄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두면

현재 판을 치는 아웃소싱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직원채용에 있어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게 되고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고 그 질이 높아진 직원들은

당연히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으므로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한 드라마 미생에 등장하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노조를 조직하고 기업과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위와 지위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청을 받은 기업이 굳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청이나 도급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찰하여야 하며 규제하고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따지는 첫 번째 객관적 기준으로 합리적인 제안이 가능한 기준이

기업이 운영가능한 자산과 자본 그리고 부채이며

그 다음이 업계의 업무 특성의 파악이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이므로

 

모든 하청업체 또는 도급업체들은

이러한 모든 정보들과

운영 중인 자산의 운영내역을 공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거나 착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제와 단속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실 하청 도급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실공사와 불량식품

비윤리적인 기업문화 속에서의 고용의 질의 악화와

수많은 현장 속에서 눈물로 스러져가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며

실제적인 안전사고와 불량한 제품으로 인한 불의한 인명의 피해와 대량리콜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은

정말 죽기 살기로 전 국민 모두가 여기에 매달려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5에서 최소 10이상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문제이고

 

결국 우리의 미래세대를 향하여 남기는 유의미한 물질적 유산이 됩니다.

정신적 유산은 저의 문학작품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정책의 시행은

당연히 전체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실무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의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져야 하며

그것이 실제로 운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제도의 실제적 개선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청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대기업에서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기업문화와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그 위치가

그 축이

그 사회적 지위가

 

지금과 같은 수직적 기업 구조 속에서의 제왕적인 위치에서

보다 더 수평적인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보다 더 평등에 가까운 사회가 실현이 되고

불의한 일들이 사라지며

정의구현으로의 길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의 존엄성을

실제로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국내 대기업 납품 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납품단가 10% 상승을

해외의 기업

예를 들면 도시바 같은 기업에

납득을 시키는 일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해결책으로써 제안이 가능한 내용은 있습니다.

 

사실 언제나 해결책은 정공법이지요.

정면 돌파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경우

측면 돌파를 통한 우회통로 탐색 보다는

금적금왕(擒敵擒王)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으라고

 

정면 돌파에서 해법을 일단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현대자동차 전체 부품가격상승비율이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 드렸는데요.

 

바로 이 내용

 

어떤 고급차는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과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창고비용, 물류비용, 토지임대비용, 실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설 유지 보수비용, 직원 임금, 건물 임대비용, 국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영업점 유치비용, 제품 홍보비용, CF 제작 및 방송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실제 계약과 납품, 또는 수출에 필요한 관련 부대비용, 수출이라면 관세와 현지 국가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와 항만 또는 항공을 통한 운송비용과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부품 납품단가 10% 추가가 실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극히 적고

상승하는 비용을 실 소비자물가비용에 반영 할 때

 

그 손실분을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액수 그 자체로만

그러니까 금액 그 자체로만 따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1년 예산도 모자랄 일이지만

 

가령 해외 기업이 국내에 유치될 때에는

관세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 임대비용과

직원 채용 시 국가에서 지원 가능한 혜택 등의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혜택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새로 맺어서

일정 부분을 해당 국가에 조금 유리하도록

조약의 일부 내용을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양보는 피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야 하죠.

 

또한 해당 기업이나 해당 국가 소속 기업들에게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반영구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는 안 되고 무상 임대까지만, 국토를 외국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크기는 엄연히 국토의 크기입니다.)

 

이러려면 대규모 사업 설명회가 필요하겠죠?

 

아예 G7 이나 G20 또는 UN 에 안건 자체를 정식으로 상정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들과 실무접촉을 병행하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선행하고 주도함으로써 시범국가로써 차관을 도입하고

정책실현을 가속화하여 모델을 현실에 구현시킴으로써 세계 경제구조가 바뀌는 변혁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세수증대가 확실시 되는 사업이므로 국채 발행하여 비용 충당 후-직접 배상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나중에 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20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최저이윤 보장제도가 실제로 도입이 될 경우

소비자물가 반영 전반에 이 제도를 확대 소급적용한다면

어떤 업종 어떤 기업 어떤 분야에서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열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 최저이윤을 지켜야만 하므로

과도한 사은품 경품으로 소비자 현혹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뒤로 이득을 챙기거나

OO바게트 이야기에서처럼

특정 기업이 골목상권 죽일 목적으로 작정하고 일정기간 손해를 감수하여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물건 팔다가

상권 싹 다 죽고 독과점 되었을 때 가격 올리는

그런 행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OO씨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실제 페이스 북 상에서 한참 정치활동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각하 페이스 북 페이지에도 남겨드리고(당선 전)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진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삶의 경험과

살아오며 축적된 정보들

그리고

저에게 고맙게도 공부를 시켜주신 분들의 도움을 토대로

꽤 오래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실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완성된 안건이고

 

토론이 진행되던 당시에

특히 일베 회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안건입니다.

 

가장 많은 공격은 노무현 대통령 살해사건 게시물과 천안함 의문정리 게시물에서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살면서 받아왔던 협박들의 또 다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 세 건의 또 다른 게시물들 링크 걸어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정리파일 링크

http://blog.daum.net/japhikel/346

 

노무현 전 대통령 살해사건 게시물 링크

http://blog.daum.net/japhikel/364

 

상기 게시물 다른 링크

http://blog.daum.net/japhikel/490

 

덤으로 하나 더 정부는 왜 다이빙 벨 투입을 막았나?’

http://blog.daum.net/japhikel/480

 

기대효과

 

 

 

 

 

 

 

부의 분배과정상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서민 계층을 살리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품고 있는 대다수의 병폐를 국가가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며

경제난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 세계 경제의 실제적 양적 팽창을 이룩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와 안전문제, 노동 인권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부의 분배문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노동 환경의 개선의 문제와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 투자에 보다 많은 자본이 집중 운영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진정한 혁신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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