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두고 더이상 민주당을 폄회하지 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連動形 比例代表制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참고
에듀윌 시사상식 2019년 1월호
출처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01XXX19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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